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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아용품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동거하는 여자 친구의 병원비가 부족하자 위 판매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7. 03:05 경 위 판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종이 박스로 자신의 얼굴과 CCTV 화면을 가린 후 피해자 소유인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60,000원 상당과 위 판매점 진열대에 진열 중인 시가 합계 166,000원 상당의 체온계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처가 아들을 출산한 후 병원비가 부족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