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70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의류, 신발, 잡화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캐릭터 온라인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8. 9. 피고 B에 100,000,000원을 이자 연 9%에 대여하되, 원금 30,000,000원은 2013. 11. 29., 나머지 원금 70,000,000원 및 이자는 2013.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 C, D 및 E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2015. 1. 10. 2,504,700원, 2015. 1. 20. 4,654,650원, 2015. 1. 25. 4,854,300원, 2015. 1. 30. 3,902,250원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변제금을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고 남은 대여원금 97,374,5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2014. 9. 4. 원고와 나머지 위 대여원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신발 6,223켤레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위 신발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주채무인 피고 B의 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한 이상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관련 법리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부담하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을 말하며,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민법 제466조).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