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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27. 선고 80후88 판결

[거절사정][공1982.7.1.(683),534]

판시사항

가. 상표등록거절사유인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 상품의 품질, 형상 등 표시의 의미

나. 본원상표 “Ball Powder”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등록 거절사유인, 상표법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 상품의 품질 형상 등 표시라 함은 일반수요자의 거래 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뜻하는 것이다.

나. 본원상표 “Ball Powder”는 그 의미 중에 둥글게 생긴 화약, 탄환가루 등을 암시하는 요소를 내포한다고도 하겠으나 그 어떤 특정한 관념을 표시한다거나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형상을 연상시킨다고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정상품의 성질 내지 형상을 표시하는 뜻에서만 사용되었다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되리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본원 상표 “Ball Powder”는 지정상품과 다른 상품을 구별할 특별 현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오린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외 1인

항고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 상표는 영문자로 BALL POWDER라 횡서하여서 된 상표로서 상품분류 제42류 총포,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 및 그들의 보조기구 부품 및 부속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6.11.29 출원되고, 1979.2.23 본원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고 화약 이외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품질을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 사정된 것이라고 하고, 나아가서 본원 상표를 구성한 영문자인 BALL POWDER를 보면 알파벳으로 BALL과 POWDER를 결합하여서 된 상표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영한사전에 의하면 BALL은 명사로서 공, 구기, 투구, 탄환, 포탄, 천체 등의 뜻을 갖고 있으며 POWDER는 가루, 분, 가루약, 화약 등의 뜻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이 두 단어를 결합하여 보아도 둥글게 생긴 화약, 탄환가루, 포탄, 화약 등의 뜻을 나타내는 관념 내지는 연상을 갖게 함을 부정할 수 없는 바로서, 그 지정상품인 총포, 탄환, 포탄, 화약, 폭약 중에서 탄환, 포탄, 화약 등의 부분적인 뜻과 둥글게 생긴 총탄, 화약 또는 포탄 등의 전체관념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정상품의 성질(형상)표시를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 9 조 제 1 항 제 11 호 의 상품의 품질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여부를 따질것 없이, 상표법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 즉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품에 해당한다 하여 항고심판 청구를 배척하였다.

상표법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 에서 어떤 상표가 그 상품의……품질……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이런 것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누구라도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어느 한 사람에게만 독점 사용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장래에 반드시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허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79.7.24. 선고 78후21 판결 참조),그런데 본원 상표인 BALL POWDER는 BALL과 POWDER의 조합어임은 원심결 설시와 같은바, 원판시 영한사전(시사영어사 발행)에 의하면, BALL은 명사로서는 공, 구, 구기, 야구, 투구, 탄환, 포탄, 큰 화약, 불알, 천체, 지구, 사내, 녀석, 흥겹고 즐거운 한 때, 무도회 등의 뜻이 있고 동사로서는 공모양으로 되다. 뭉치다 등의 뜻이며, POWDER는 명사로서는 가루, 분말, 분, 머리분, 가루약, 화약, 흙먼지, 가랑눈 등의 뜻이 있고, 동사로서는 가루를 내다, 바수다, 빻다, 소금양념 따위를 치다, 분을 바르다, 가루처럼 뿌리다, 옷 따위의 결에 작은 물체를 뿌려 장식하다, 맹렬히 공격하다, 황급히 사라지다, 도망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바, BALL과 POWDER는 위와 같이 각각 수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조합된 뜻 역시 다양하기 이를데 없거나 무의미한 것들 이어서 이 두 단어를 결합하여 만든 본원 상표인 BALL POWDER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표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 조합된 여러가지 의미 중에서 원심결이 설시한 대로 둥글게 생긴 화약, 탄환가루, 포탄, 화약 등의 관념내지 연상을 굳이 추출하자면 못할바 아니어서, 이와 같은 뜻을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보면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형상을 어느정도 암시하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도 하겠으나, 상표법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 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 상품의 품질 형상 등의 표시라 함은 일반 수요자의 거래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인바, 본원 상표가 조어 그 자체의 의미에 있어서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관념하거나 연상시킨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정상품의 성질내지 형상을 표시하는 뜻에서만 사용되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되리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원 상표가 지정상품과 다른상품을 구별할 특별 현저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 상표가 그 관념내지 연상에 있어서 지정상품의 성질과 형상만을 표시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