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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2:20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 불상 한 정식 식당에서 같은 구 동대구로 59 대우 트럼프 월드 아파트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 뉴쏘 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대구지방법원 2011 고약 2881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2014 고약 5582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