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8 2020고합1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019. 12. 23. C 선거구에 D 정당 예비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2020. 3. 20. 불출마를 선언한 E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 캠프에서 청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9년도 F 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위 E의 지지자이다.

1. 성명서 배부, 여론조사 관련 범행

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사전선거운동 및 서명 ㆍ 날인 운동 금지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ㆍ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 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2020. 1. 29. 경 G에 있는 E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 청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E 지지 호소를 해 달라. 성명서와 설문지 초안을 만들어 줄 테니 주변 젊은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아 달라.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 및 E의 자원봉사자인 H, F 대학교 2020년도 총학생회장 I는 같은 날 단체 카카오 톡 채팅 방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2. 2. 경까지 E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명서와 여론조사 설문지 문구 등을 논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