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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1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13. 15:2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508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 백 속에 들어 있던 일회용주사기 3개 및 소형 비닐 지퍼 팩 2개에 필로폰 4.88그램을, 같은 날 19: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별관 335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자 속에 필로폰 3.86그램을 각각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필로폰 8.74그램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4. 경부터 같은 달 13. 경 사이에 김포시 G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압수물, 소변)

1.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 착수보고, 수사보고(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증거 목 록 순번 34)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 변호인은,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의 집행과정에 그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판시 기재 필로폰을 압수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