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합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친모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경 인천 남동구 E오피스텔 511호에서, 거제시에서 서울로 치아치료를 위해 올라온 피해자와 대학입시를 위해 올라온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지내던 중 2015. 8. 9. 피해자의 동생이 친구집에서 자고 온다고 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9. 03:20경 위 오피스텔 방의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다가 방바닥 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베개를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돌아눕자, 별일 없었다는 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거리다가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만지고 가슴을 쓰다듬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잠에서 깬 것처럼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에게 “아직 새벽이니 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기럭지는 엄마보다 기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더 이상 만지지 못하도록 이불로 몸을 감싸며 반항하자, 이불을 들추어 피해자와 함께 덮고 피해자에게 “요즘 화장실에 자주 가냐, 장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고 찌르면서 피해자의 팬티 쪽으로 손이 내려와 피해자가 몸을 돌려 손을 빼도록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가슴이 좀 작네, 남자들은 가슴에 환장하는데, 가슴 보고 달려드는데 가슴 좀 키워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