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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2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D빌딩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5.경부터는 피해자 명의로 된 관리비 계좌(국민은행 E)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위 빌딩의 관리비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 D빌딩의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국민은행 망우동 지점에서 위 관리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254,547,500원을 인출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내역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령액수가 매우 큰 점, 범행이 발각되자 거액(6,600만 원)을 인출하여 잠적 수사기록 2권 4면(고소장) 참조 하고 체포된 후에도 횡령금액 사용처에 대하여는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는 등 범행경위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그를 위한 노력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