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10.18. 선고 2018구합5189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

사건

2018구합5189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10. 4.

판결선고

2018. 10. 18.

주문

1. 피고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교장으로, 2017. 5. 10. E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하여 이 사건 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2017 E군 교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체육대회'라 한다)에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체육대회는 같은 날 13:00경 시작되었고, 경기운영 시간표에는 13:20경 이 사건 학교의 배구 예선경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예선경기에 참여한 망인은 13:40경 경기 도중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고, 선수 교체 후 경기장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망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F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망인은 뇌내출혈, 심부뇌내출혈,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F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7. 5. 19. 05:11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뇌내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5. 23.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1. '망인의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은 금번 계기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초과근무내역 확인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통상적인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질 뿐 위 질병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일주일간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직무상 요인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지병이 자연 악화하여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0. 12.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20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육행사는 E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이루어진 공적 행사에 해당하고, 망인은 이 사건 체육행사 도중 뒤로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더욱이 망인이 그 무렵, 이 사건 체육행사 준비 등으로 상당한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부상 내지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가)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

나) 이 사건 학교 교감 J가 작성한 사고 경위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다) F병원의 응급진료기록지에는 '내원일 13:45경 체육대회에서 배구하다가 환자back pain 호소하며 뒤로 넘어졌다고 함. 이후 몸이 움츠려들고 의식 저하되어 119 통해 응급실로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망인의 혈압은 150/85㎜Hg으로 측정되었다.

2) 망인의 기존 건강검진 결과내역 및 진료내역

가) 망인에 대한 2012. 12. 26.자 건강검진 결과내역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은 138/94㎜Hg으로 수축기 혈압은 경계수준의 참고치 범위 내에 있으나 이완기 혈압은 참고치를 벗어난 상태였고, 총콜레스테롤이 226g/㎗, HDL-콜레스테롤이 49g/㎗, LDL- 콜레스테롤이 137g/㎗로 각 측정되어 경계수준의 참고치 내에 해당되었으며, 트리글리세라이드가 200g/㎗로 측정되어 참고치보다 높은 상태였다. 소견 및 조치사항 부분에는 '고지혈증 발생 가능성 높아 식이조절 요합니다. 체중감량하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종합판정 부분에는 '정상B'로 표시되어 있다.

나) 망인에 대한 2014. 12. 2.자 건강검진 결과내역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은 140/95㎜Hg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모두 참고치보다 높았고, 총콜레스테롤이 204g/㎗, HDL-콜레스테롤이 44g/㎗, LDL-콜레스테롤이 144g/㎗로 각 측정되어 경계수준의 참고치 내에 해당되었다. 소견 및 조치사항 부분에는 '고혈압 의심으로 2차 검진 대상자입니다. 내원하셔서 2차 검진을 받으시기 바라며 유산소운동 및 식이조절을 권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종합판정 부분에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 대상자)'로 표시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2년도 건강진단 당시 1주일에 2일 정도 술을 마시고, 하루에 8잔 정도를 마신다고 답변하였으며, 2014년도 건강진단 당시 1주일에 1회 정도 술을 마시고, 하루에 4잔 정도 마신다고 답변하였다.

라) 망인은 2016년도에 시행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마) 망인에 대한 2008. 6.경부터 사망 전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만성치주염,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등으로 치과 진료를,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한의원 진료를, 안각을 포함한 눈꺼풀의 피부의 양성신생물 등으로 안과 진료를 받은 내역 등이 확인된다. 그러나 망인이 고혈압과 관련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사망 전 망인의 담당업무 및 건강상태

가) 망인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학교 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의 교감인 J는 '망인이 평상시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건강상의 문제로 학교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으며 조그마한 일도 지나치는 법 없이 모든 일을 손수 챙기는 분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 영어교사인 L은 망인이 이 사건 학교에서 운영하는 대규모의 방과 후 영어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 교무부장 H은 '망인은 평소에 학교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남달라서 모든 학교업무를 직접 하나하나 체크하고 방향을 알려주었으며, E초와 M초가 이 사건 학교로 통합되면서 동창회 및 두 학교 학부모님간의 이견을 조율, 통합통폐합 예산 등 투명한 경영을 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애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망인은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달리 시간외 근무를 한 바는 없고, 2016. 11. 및 2016. 12.에 각 4일의 휴일근무를 하였으며, 2017. 4.에 2일의 휴일근무를 하였다.

바) 망인은 2017. 4. 22.에 개최된 '2017년도 경상북도 교육감배 교직원 테니스 대회'에 참가하였다.

4)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의학적 정보 및 소견

가) 이 사건 상병 및 고혈압에 관한 의학적 정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뇌내출혈은 뇌조직 속(뇌실질)에 발생한 출혈을 말하며, 고혈압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다. 고혈압 외에도 뇌혈관기형, 뇌종양, 전신적인 출혈성 혈액질환 등이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상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 흡연 등을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급격한 정서적 충격이나 변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행동, 성교, 외상, 목욕, 배변 등 일반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정맥혈압 또는 뇌척수액압의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모두 촉발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뇌실질내출혈은 주로 뇌혈관의 파열로 출혈이 뇌실질 내로 파급하여 발생하는 병변으로, 고혈압성 뇌출혈로도 불린다. 상병의 원인은 주로 고혈압인 경우가 많으며, 그 밖에도 뇌경색 병력, 관상동맥 질환,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음주, 흡연, 약물 복용(와파린, 아스피린 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3)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상승된 혈압에 의하여 뇌혈관이 파괴되어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뇌혈관의 변성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론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장기간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그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하고 고혈압으로 뇌혈관에 구조적인 변화가 초래되어 뇌내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4) 뇌출혈(자발성 뇌내출혈)의 원인은 보고자에 따라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고혈압(약 70%), 뇌동맥류(약 20%), 뇌동정맥기형(약 5%), 뇌종양(약 3%), 전신성 출혈소인이 있는 경우(약 2%)이다.

(5) 고혈압에 관하여, 수축기 혈압 120~140㎜Hg, 이완기 혈압 80~90㎜Hg 사이는 경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수축기 혈압 160㎜Hg, 이완기 혈압 100㎜Hg 이상이면 심한 고혈압의 상태이다.

나) F병원의 의사 N이 2017. 5. 19. 발급한 망인에 대한 소견서에는 이 사건 상병이 최종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 5. 10. 학교 행사인 교직원 배구경기 도중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요통 및 배구경기로 인한 physiologic stress가 이 사건 상병의 뇌출혈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신경외과 의사 O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 내지 11, 14, 17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3,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제1항 제2의2호, 제61조 제1항). 이때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가)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로를 다음의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이하 '제1 경로'라 한다), 다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체육행사에서 넘어지면서 받은 외부적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이하 '제2 경로'라 한다), 마지막으로 망인이 지병인 고혈압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 또는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이하 '제3경로'라 한다).

나) 먼저 제1 경로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은 망인이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서 모든 학교업무를 직접 체크하였고 조그마한 일도 지나치는 법이 없었으며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인 진술들만으로는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망인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사망 전 약 6개월 동안 평일 초과근무내역은 없고, 6일 정도의 휴일근무만이 확인될 뿐이며, 그 밖에 달리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 경로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제2 경로에 관하여 본다. 망인이 이 사건 체육행사 도중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고, 곧바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식은땀 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지는 증세를 보여 F병원으로 후송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의사 O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자발성 뇌출혈로 외상 등 외적인 요인을 제외한 뇌출혈이라고 설명하였는바, 그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외부적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해서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당시 망인은 머리에 직접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을 뿐이고 달리 그로 인하여 특별히 외상을 입은 바도 없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큰 충격을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 경로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엉덩방아를 찧었을 뿐만 아니라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다고 주장하고, G 교사도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바닥에 머리(뒷부분)도 부딪치신 것 같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머리 충격에 관한 G 교사의 진술은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사실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I 교사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망인께서 공을 토스 안하시고 껴안듯 하시더니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일어나셔서 경기에 임하고자 위치를 잡으셨는데 어질어질하신지 한 손은 머리를 다른 한 손은 허리를 잡으시더니 남자후보선수인 H 교무부장님께 교체 사인을 보내셨습니다'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어 망인이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학교 교감 J가 작성한 사고 경위서에도 '배구공을 받으려고 하다가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짐. 이후 곧바로 허리를 잡고 일어나 다시 경기에 임하려는 자세를 취하다가 이 사건 학교 체육부장 G과 심판에게 선수교체 요청을 하고 심판이 교체승인을 하자 밖으로 걸어 나와 경기장 옆 의자에 앉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내용은 없는 점, 망인이 머리 부분에서 외상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 교사가 작성한 사고 경위서(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마지막으로 제3 경로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은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 또는 부상으로 인한 요통 등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촉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망인의 2012년도 및 2014년도 건강검진결과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이 모두 정상 참고치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나 고혈압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2014년도에는 검진결과 고혈압 의심으로 2차 검진 대상자이므로 내원하여 2차 검진을 받으라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망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달리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망인은 고지혈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은 편이었다. 비록 망인이 2016년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그 후의 혈압 측정결과를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이 망인이 고혈압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 이상 고혈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에 있어서 잘 알려진 위험인자이고 콜레스테롤도 위험인자 중의 하나이며,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외부적 충격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에게 고혈압 외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질환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O도 망인의 고혈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고혈압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촉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이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흡연 등을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급격한 정서적 충격이나 변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히는 행동, 성교, 외상, 목욕, 배변 등 일반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정맥혈압 또는 뇌척수액압의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모두 촉발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나) 망인이 참여한 경기는 13:20경부터 이 사건 학교 강당에서 이루어진 배구 예선경기였는데, 망인은 경기 중반 무렵인 13:40경 약간 높이 떠오른 공을 오버리 시브로 처리하려고 몸을 공중으로 솟구치는 순간 균형을 약간 잃으면서 공을 토스하지 못하고 껴안은 채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넘어졌다. 망인은 일어나 경기에 다시 임하려고 하였지만 어지러움을 느낀 듯이 한 손은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은 허리를 잡은 채로 이 사건 학교 체육부장 G과 심판에게 선수교체 요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앞서 본 사실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망인은만 60세의 적지 않은 연령이었던 점, ② 망인은 넘어질 때까지 20여분 동안 계속하여 배구를 하였던 점, ③ 망인은 점프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직후 허리 부분에 통증과 어지러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결국 경기를 계속하지 못하고 선수교체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넘어질 무렵 운동이나 넘어진 후의 요통으로 인하여 혈압이 평소보다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 망인은 넘어진 후 선수 교체되어 경기장 옆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다른 학교 교장이 망인이 얼굴색이 변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던 점, K 보건선생이 망인을 바닥에 눕게 하여 망인의 호흡과 의식 상태를 체크하였는데, 망인은 거친 호흡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결국 13:45경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넘어진 직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운동 또는 넘어진 후의 요통 등 혈압상승의 요소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불과 수분 내외였고 그 사이에 다른 요인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F병원 의사 N도 이 사건 상병이 경기 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요통 및 경기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O도 원고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 고혈압 환자 중 운동 후 약 17%에서 과도한 혈압 상승이 있었으며, 망인에게서도 비슷한 반응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망인이 운동경기에 참여한 것에 의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된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기여도를 25%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3)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학교의 공적 행사인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있던 중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방진형

판사 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