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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24 2017고단5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5. 09:00 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71 세) 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토지 중개 수수료 분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쇼 파 쪽에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그곳에 있는 책상 위 연필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2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사진 (30 쪽)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피해 발생원인 파악),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누범 해당 여부 확인), 판결 문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