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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65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망 D의 자녀로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8,400만 원을 각자 지급할 것을 구하나, 상속채무는 분할채무이므로 피고별로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4,200만 원(= 8,400만 원 × 1/2)의 지급을 명하고,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며, 위 각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