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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21240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