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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2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대전 중구 B 소재 C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창호교체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0. 1.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5만 원, E의 임금 15만 원, F의 임금 15만 원 등 임금 합계 55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9.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