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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691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형사사건의 위임 (1) 피고는 상법위반죄(납입가장) 등으로 고발당하자 2018. 3. 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고발 사건을 제1심까지 변호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선임료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다

(이하 ‘형사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8. 3. 9. 위 형사사건의 관할경찰서인 인천삼산경찰서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뒤 같은 날의 제2회 피의자신문 및 2018. 3. 15.자 제3회 피의자신문에 각각 참여하였고, 2018. 3. 20.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 4. 25. 인천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

(3) 피고는 2018. 5. 31. 인천지방법원 C 상법위반죄 등(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은 같은 법원 D 사기 사건에 병합되어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다.

(4) 원고의 소속변호사 E은 2018. 6. 8.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 인부를 마쳤고, 2018. 7. 13.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 7. 18. 및 2018. 8. 29.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고, 2018. 9. 7.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나. 민사사건의 위임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F(본소) 채무부존재확인, G(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피고이자 반소원고로, 위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2018. 3. 6.경 원고와 사이에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H(본소), I(반소),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사건의 소송대리사무를 선임료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민사사건 위임계약’이라 하고, 형사사건 위임계약과 민사사건 위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 (2) 원고의 소속 변호사인 E은 2018. 3. 8.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2018. 11.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