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9:40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에 있는 ‘병촌성결교회’ 앞 도로를 부여 석성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84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소견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상상적 경합,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앞지르기 금지 위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