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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3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 노모와 미성년의 두 자녀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직될 수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6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계속 보유하면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