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16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7:12 경 서귀포시 동 홍 중앙로 30에 있는 주공 2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동 홍로 99번 길 1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내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2. 24. 자 및 2016. 3. 21. 자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기타 :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