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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44632

재산상속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천시 D 전 1,894㎡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6. 9. 6.자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E은 이천시 D 전 1,8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0. 3. 5. 사망하였다. 2) 망 E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F, G, 원고 A, B, 피고 C, H이 있고, H은 2000. 1. 7.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I, J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피고는 2005.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 3.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약정 한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는 2006. 9. 6.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인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을 원고들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지분권이전등기에 대한 동의 피고는 2016. 8. 25.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9. 6.자 약정에 따라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2016. 8. 23.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6. 9. 6.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