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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6나126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묵인하는 등” 다음에 “피고에게”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의 “L의”를 “M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 내지 제9행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