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① 2009.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위 각 판결을 받은 범행을 ‘① 범행’, ‘② 범행’, ‘③ 범행’이라고 하고, 그 각 판결을 ‘① 판결’, ‘② 판결’, ‘③ 판결’이라고 한다), 한편 ② 범행은 ① 판결의 확정 전에 저질러졌고, 이 사건 각 범행과 ③ 범행은 ① 판결의 확정 후 ② 판결의 확정 전에 저질러진 사실,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② 판결, ③ 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