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하집1995-1, 53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규정 등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의심이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제3항 , 제5항 , 헌법 제12조 제1항 , 제21조 , 제37조 제2항
피고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위 사건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관하여 별지 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994. 11. 12. 부산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되어(위 법원 94고합1325호 사건) 재판계속중에 있는바,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소사실:피고인은 1987. 2.경 부산 소재 성심여상을 졸업하고 1988. 3.경 경남 양산군 소재 대우정밀에 입사하여 동사 노조 여성부장으로 있으면서 동사 노조에서 주관하는 각종 투쟁결의대회 및 임투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일하는 자의 철학' '마침내 전선에 서다' 등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왜곡된 경제개발로 인하여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받아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모순이 심화된 사회로서 이러한 모순과 대립을 극복하고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실현하는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바,
(1) 1993. 6.경 부산역광장에서 개최된 임단투 전진대회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International Socialists, 약칭 IS)그룹 조직원인 공소외 1 및 박매령으로부터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 기관지인 '지지와 연대'신문을 구입하면서 동인들에게 포섭되어 1994. 1. 16.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동아대학교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러시아혁명에서의 레닌과 트로츠키에 대하여 토론하고 동년 3. 중순경 동아대학교 공대 강의실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에 대하여 토론하고 동년 4. 24. 동아대학교 인문대 강의실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레닌 전기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동년 5. 8. 동아대학교 공대 강의실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당과 계급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동월 22.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제국주의와 세계자본주의체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동년 6. 19.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현정세와 사회주의자의 임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동월 29.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공동전선에 대하여 학습토론을 하면서 동그룹의 강령요지는
―우리의 전통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룩셈부르크, 트로츠키, 그람시
우리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국제사회주의 사상을 트로츠키, 그람시가 옹호하여 더욱 발전시켰다고 믿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다.
―위로부터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우리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경제와 정치와 사회생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회, 즉 사회주의 사회를 지지하며 노동자계급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를 청산하고 사회주의를 창출할 유일한 사회세력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들 자신이 사회를 지배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는 있을 수 없다.
―개혁이 아니라 혁명
우리는 현재의 체제가 개혁을 통해서는 변혁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폭력혁명, 계급혁명을 통해 현체제를 전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명의 주체는 민중이 아니라 노동자
노동자들의 집단행동만이 자본주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그에 따라 정치적 힘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계급만을 혁명을 지도할 정치세력으로 여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극소수인 자본가계급의 필연적이고 필사적인 반혁명기도를 분쇄하고 계급 없는 사회, 그리하여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과도체제일 뿐이다.
―혁명의 표적은 부르주아 국가
남한은 미제국주의와 남한 토착 부르주아지가 소련 제국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전력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해, 남한대중의 반제·반자본투쟁을 제압하기 위해 서로 합작하여 만든 것이다.
남한에서 일정에 올라있는 혁명은 민족해방혁명이 아니라 사회주의·노동자혁명이다.
―혁명정당
노동자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을 전위로 조직한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이 있을 때에만 노동자운동이 자본가국가를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노동자국가를 세울 수 있다.
현재의 임무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룩셈부르크, 트로츠키, 그람시의 공산주의 사상과 전통을 체제에 도전하는 투사와 활동가들에게 전파하는 데 있다. 사상과 투쟁의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혁명적 노동자당이 건설될 수 있다.
―계급투쟁적 노동조합운동
자본주의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면 단위노동조합 이상의 지도부로부터 독립하여 자본주의체제가 요구하는 바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평조합원 운동이 필요하다.
―노동자정부의 정책
노동자계급의 평의회와 민병대가 노동자당의 정치적 지도에 힘입어 현체제를 전복하고 세우게 될 노동자정부는 수립 첫날 모든 토지의 국유화를 선포하고 농업집산화를 고무, 장려할 것이다.
또한 기간산업체와 대기업체부터 먼저 국유화하기 시작하여 모든 중소기업체들의 국유화로 신속하게 나아갈 것이다.
새로 수립될 노동자정부는 즉시 인터내셔날 창건에 착수할 것이다.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주의
국제사회주의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주의 안에서 모든 민족을 통일하는 것이다.
남한의 국제사회주의자들에게는 조국이 없으므로 남북한의 지배계급과 그 국가들을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민족의 수호자가 아니라 계급의 수호자다.
규약의 요지는
―회원은 매월 금 20, 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반드시 가명을 사용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조직에서 간행되는 문건은 철저히 학습하여야 한다.
조직체계는
―중앙조직으로 총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통제위원회, 편집부, 산업국, 사무국, 교육국 등
―지방조직으로 경인지역, 영남지역, 중부지역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지부(Branch)로 구성되어 지부장, 지부위원, 평조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휘체계는
―원칙상 중앙에서 각 지구별 위원장을 통하여 지시를 하고 정기적으로 중앙조직원이 지부 조직원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조직원 상호간에는 가급적 음성사서함을 이용한다.
등으로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로 이어지는 영구 혁명론에 입각하여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혁명인 노동자계급혁명을 지도할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고 남한 자본주의체제를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으로 전복하여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는 노동자국가를 건설하는 한편 이를 국외로 확산시켜 국제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동년 7.경 부산에서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 조직원인 공소외 1 등에게 "노동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투쟁을 하여야 하는데 단지 자기 사업장에서 해고수당 요구투쟁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으로 노동자계급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혁명정당의 지도자가 필요하며 혁명정당 건설을 당면임무로 제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에서 활동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승훈, 봇대, 혜진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노동자연대'신문 정기구독자를 담당하고 동년 8. 21. 동아대학교 공대 강의실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당과 계급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동년 9. 4.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혁명적 신문과 북한국가자본주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동월 25.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아나키즘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동년 10. 2.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경성대학교 법대 강의실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볼셰비키와 러시아혁명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동월 9. 동아대학교 공대 강의실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영구혁명 및 평가와 전망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노동자연대'신문 94년 8월호에 '내가 살아온 길'이라는 기사를 쓰는 등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소위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에 가입하고,
(2)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역사발전의 합법칙성과 계급투쟁론을 주장하면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미제국주의의 강점하에 있는 신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으므로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하여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파쇼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모략선전하는 한편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국가보안법폐지 등이 조국통일의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고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은 전항과 같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1994. 4. 28. 동아대학교 공대 강의실에서 '5·1 노동절' 영남집회 총책인 서울 중앙위원 공소외 신순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노동절 준비토론회'에 참석하여
―폭력경찰로 무장한 지배계급의 국가는 그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대상이 아니라 타도해야 할 대상이다. 김영삼 정권은 말 그대로 박살내야 한다.
―선진노동자들이 노사협조주의 세력과 김영삼 정권에 협조적인 정치단체들의 세력의 영향력을 분쇄하고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지켜내고 나아가 정세반전을 위하여 김영삼 정권에 대한 총반격의 계급투쟁전선을 펼쳐낼 수 있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투쟁으로 집결해야 한다.
―김영삼 정권을 박살내는 것, 그것은 단위사업장의 파업투쟁으로부터 시작한다. 노동자계급 연대파업전선은 전노대의 쟁의발생시기 집중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부분들이 치고 나아가는 선제행동에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임금억제선을 무시하라'와
―김영삼 정부의 94년 국정목표인 '국가경쟁력 강화'가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강요요, 노동자운동에 대한 국가억압 강화에 지나지 않음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인 국가간 세력 경쟁의 직접적 표현으로서 '국가'와 '국민'과 '민족'의 이름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려는 것일 따름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정면으로 맞서려면 '국가'와 '국민'과 '민족'의 이름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계급'의 이름으로 싸워야 한다.
―김영삼은 여론과 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행동을 억압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탄압법도 어겨야 한다. 여론과 법 그 자체가 억압 도구이다. "진정한 국가 경쟁력 강화" 운운하면서 여론을 의식하고 계속 개악되는 법을 지키려다가는 제대로 된 싸움 한번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투쟁의 경험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여론은 강자의 편이다." "이기면 합법이고 지면 불법이다."는 계급투쟁의 진리를 말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경쟁력 강화는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온갖 언론 매체를 소수의 지배계급이 독점하고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러한 독점의 결과로 "일상적 시기에 노동자계급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다.
―집회와 시위는 노동자계급이 스스로의 의사표현뿐만 아니라 투쟁을 확산하고 조직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집단적인 투쟁의 과정 속에서 의식을 성장시킨다.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동자 투쟁에 스스로를 개입시켜야 할 뿐 아니라 거리에서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집시법의 철폐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투쟁이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과 결합될 때만이 가두에서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폭력'이 허용될 것이다.
―연행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1. 이름까지도 말하지 않는 '완전 묵비'를 하자. 2. 조서 쓰기를 거부하자. 3. 조서에 서명날인(지장 찍기)를 거부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집회에서의 연행과 구속' 유인물 각 1부를 구입하여 읽어보고,
나. 1994. 8. 21. 동아대학교 공대 강의실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동그룹 중앙위원인 공소외 2로부터 당과 계급 주제로 학습을 받고 위 공소외 1 및 공소외 3으로부터 동그룹 명의로 발행된
―주사파는 우리 운동의 일부이다. 주사파는 지배자들의 탄압에 의해 궤멸되어서는 안된다. 주사파는 노동자 운동 속에서 평가받고 검증되어야지 지배자들의 비열한 마녀사냥으로 파산해서는 결코 안된다.
―'대우기전'과 '금호타이어'의 투쟁을 통해 진정한 연대와 전체 계급의 단결을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인 대안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 의 필요성을 절실히 배울 수 있다면 이번 투쟁은 우리 편의 완전한 승리이다.
―김영삼은 이렇게 노동자들한테서 더 많이 걷은 세금을 무기구매와 이윤 체제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다 제일 많이 쓰고 있다. 반면,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
―국립 경상대 교수들의 강의교재와 내용을 사법의 심판대에 올림으로써 정부의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상대 교수들이 당하도록 두면 안된다. 우리 편 전체는 지금 당장 경상대 교수들을 방어하기 위한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를 지원해야 한다.
―김영삼 정권은 오로지 경찰복 입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권리,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일 권리, 잡아들인 사람들을 마구 팰 권리, 패고 나서 안 팼다고 말할 권리를 뜻하는 모양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자연대' 8월 특별호 1부를 구입하여 읽어보고,
다. 1994. 9. 1.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부산대학교 신축학생회관경제사회연구회 써클룸에서 위 공소외 1로부터
―혁명적 지도자와 신문 사이의 관계는 노동자투쟁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혁명가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고유한 특징이다.
―신문의 중요성은 혁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목표에 있는 것이다.
―혁명가들은 일상적 시기에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인민대중의 경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지배계급과의 사상투쟁에서 이길 수 없다. 혁명가들은 혁명적 세계관이 지배계급의 사상보다 훨씬 더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혁명적 조류가 성공을 거두려면 언제나 그 조류는 원칙과 경험과 당면과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하며 그 수단이 신문이다. 혁명적 신문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혁명적 신문은 원칙과 경험과 당면 과제를 연결시키는 기관이고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메우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신문은 집단적 선전가이자 집단적 선동가이다. 또한 신문은 집단적 조직자이다.
―혁명적 신문은 피억압계급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원칙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비합법 신문을 통해서만 사회의 혁명적 전복을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고 비합법 형태의 조직을 통해서만 혁명을 준비할 수 있다.
―혁명적 신문이 혁명적 상승기에 성공을 거두려면, 신문은 혁명적 사상들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생한 경험들을 표현해야 한다.
―침체기의 신문은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들이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을 방어하는 데 지면을 할애해야 한다. 침체기의 신문이 수행해야 하는 주된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이념적으로 무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신문은 계급투쟁의 모든 측면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망명자들, 계속 뒤따라다니는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비합법 조직을 건설하려 하는 지하 활동가들, 그리고 공장에서 임금과 식량배급 등을 둘러싸고 선동을 하는 노동자 투사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혁명적 신문' 1부를 구입하여 읽어본 후 가지고 있다가 동월 4. 동아대학교 공대 강의실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위 '혁명적 신문'과 북한국가자본주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라. 1994. 10. 9. 동아대학교 공대 강의실에서 개최된 동그룹 학습토론회에 참석하여 서울 중앙조직에서 내려온 남자조직원의 발제로 영구혁명 및 평가와 전망에 대하여 강의와 토론 후 위 공소외 1로부터
―김영삼 정부는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자기 계급에게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김영삼은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공격을 감행하여 자기 계급의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노동자들은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였다.
―노동자들은 부문적 전투에서 군사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이번 투쟁을 통하여 김영삼 정부의 취약함과 무능력을 완전히 폭로했고 부문적 대응이 아닌 전체 계급적 대응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승리했다.
―우리는 응집력 있는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중앙집중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신문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후 신문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기간이 단축되어 나가는 것은 당건설에 있어서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문의 필자·판매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적·기술적·물질적 지원·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스탈린주의에도 반대하지만 자유주의도 반대한다. 모든 권위에 반대하는 조직상의 자유주의는 레닌주의 조직건설을 방해한다. 레닌주의 조직의 위계구조와 명령지시는 설득에 기초하며 우리도 설득에 기초하면서 강력한 규율을 가지는 중앙집중주의를 이루어야 한다.
―모든 활동과 일상에서 아마추어적 근성을 버리고 프로근성을 가진 사회주의자로 단련되어야 한다. 더구나 불법상황에서는 더욱더 절실하다. 볼셰비키는 17% 정도의 직업혁명가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더욱 확보되어야 하고 모든 시간을 혁명활동에 투여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들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외향적 활동 속에서만 단련되고 훈련된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중앙집중주의 강화를 위한 엑스포 결의문' 1부를 구입하여 읽어보고,
마. 1991. 12. 하순경 부산대학교 앞 사회과학서점에서 돌베개출판사가 발간한
―해방 당시 미국의 정책집단은 완고한 반공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모든 사물은 오로지 반공주의란 색안경을 통해 보고 있었다. 극단적인 반공주의적 편견은 미군정으로 하여금 한국민중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의 민주적 개혁에 대한 순수한 열망에 대해 불필요한 적대감만을 유발시키고 말았다.
―국토양단의 위기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짓뭉개진 민족의 성스러운 주권을 되찾기 위한 한국민중의 투철한 의지는 드디어 2·1 구국투쟁의 불길로 치솟아 올랐고 조선의 분할침략계획을 실시하는 유엔조선위원단을 반대한다.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겨라,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등을 요구하였다.
―1950. 6. 25. 본격적인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훨씬 이전부터 38선에서는 남북한 군대간의 대소규모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화염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불길이 지펴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남북한 양측 모두가 교전을 주도한 바 있으며 어느 쪽도 38선을 일반적인 국경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실제 전투에서는 북한이 패배한 듯하다. 그 이유는 남한이 대부분의 군대를 38선 지역에 배치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북한은 주요 병력은 예비로 남겨둔 채 내무성 휘하의 경무장된 경찰력으로만 38선을 수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25 전쟁중 남한에는 사람을 죽여 배를 채우는 소위 국민방위군 사건이 터졌고 온갖 부조리와 사기, 협잡이 전쟁수행의 미명하에 백주에 횡행하는 등 혼란이 극에 달했다.
―한편 북한의 지도자들은 전례 없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농민들의 투철한 애국심과 난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의지에 호소함으로써 식량생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애썼다.
―주한미군은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지켜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위협하는 사회주의권과 민족해방 운동세력에 대해 적극 공세를 취하는 전진적 임무를 맡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과
―이승만과 한민당 일파가 미국에 달라붙어 단독정부의 수립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남한지배를 위해 모든 충성을 다 바쳤다는 사실은 결코 새삼스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 자신은 자유의 수호와 민주주의의 실현 등 바로 미국이 강조해 왔던 갖가지 이상의 추구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는 한낱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일단의 집단들이 오로지 사리사욕에 의해서 미국을 추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미국 자신이었다.
―북한은 식민지유산의 청산과 전쟁피해 복구라는 특수한 요구가 결합됨으로써 별다른 폭력의 수반 없이 인민대중의 자발적 참여하에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 1950년대 당시 이같은 북한의 사회주의화는 식민지지배를 경험했던 나라들 중에서 유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결과 북한은 1946년 인민민주주의적 개혁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발전에서도 제3세계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북한이 장기간에 걸친 식민지수탈로 인해 역사적으로 축적된 기술이 매우 낮고 그나마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었으며 외국으로부터의 원조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인민대중의 탁월한 열정과 특유의 창의성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힘에 의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자력갱생, 자립경제의 건설을 가능하도록 만든 근본적 요소였던 것이다.
―북한이 자립경제건설을 추구하게 된 것은 이미 1945년 해방의 순간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보다 전면적이고 본격적인 의미를 지니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천리마운동이 전개되면서부터이다.
―여기서의 천리마는 엄청난 속도로 행복의 나라를 향하여 솟아오르는 전설 속의 날개 달린 말로서 급속한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노동자를 위시한 북한의 인민대중은 지도자들의 호소에 대해 열렬히 호응하고 나섰으며 작업반, 공장, 직장, 농장 상호간에 기술혁신과 생산증대를 향한 집단적 경쟁이 뜨겁게 불붙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북한주민들 사이에서의 김일성의 권위는 절대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으로서,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준 은인으로서 미국의 전면적인 침략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출한 탁월한 지도자로 부각되었고 신화적인 능력이 북한주민들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었다.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현실에 막스·레닌주의의 일반원리를 창조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며 우리의 역사, 실제상황, 우리 자신의 역량, 전통, 요구, 우리 인민의 의식 등을 정확하고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볼때 주체사상의 형성은 자신의 실정에 맞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교훈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출발한 주체사상은 그것이 실천적으로 검증되는 과정에서 보다 보편적인 기초를 획득하게 되었다.
―미국은 박정권으로 하여금 기만적인 남북대화에 나서도록 사주함으로써 남북대화라는 사기극을 연출하도록 했다. 남한의 박정희정권이 남북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의도는 보다 더 기만적이고 교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당시 박정권은 안팎으로 심각한 궁지에 몰린 위기를 폭압적인 파쇼체제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남북간의 통일협상을 교묘히 활용하려고 기도하였다.
등의 내용이 담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2'를 각 1권 구입하여 1994. 10. 15.까지 부산 금정구 서동 297의 439 주거지에 보관하며 읽어보고
바. 1991. 1. 초순경 경남 양산군 소재 대우정밀 노조사무실에서 일빛출판사가 발간한
―자본가가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곧바로 노동자의 노동을 통해 창조된 가치를 자본가가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의 생산과정이란 노동자를 착취하는 과정이며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한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진다.
―또한 생산이 계속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력이 높아지는 인류의 진보 역시 노동자에게는 적대적으로 된다. 생산력의 증대는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로 결과되어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한다.
―서구의 많은 노동조합들이 개량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본가들의 책략에 의해 부추켜 지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개량주의 관점에 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결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 문제삼지 않으며 자본가들의 착취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노동자의 입장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착취, 생산수단이 노동자로부터 분리되어 소수 자본가의 소유가 됨으로써 계속되는 착취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피지배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지배도구이다. 지난 89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 당시 정부는 육·해·공군까지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공권력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사권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국가권력이 자본가계급을 돕는 것은 바로 국가권력이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물리적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자본의 횡포와 노동자의 생존권 압살을 이 나라 정권이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외자도입법이요, 노동악법이다. 제 나라 노동자의 피땀, 목숨을 팔아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독점자본, 정권의 본질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노동자는 외자도입법, 노동악법 등 악법을 개정하기 위한 제도투쟁을 벌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반제국주의 투쟁, 반독점자본 투쟁을 통해 민족해방과 노동해방의 새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노동해방의 과정은 사적 소유를 폐지해 가는 과정이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중심문제가 된다. 현재 자본주의 국가권력은 자본가계급의 지배도구이며 이 국가권력을 노동자계급이 장악할 때만 자본가계급의 지배가 철폐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사회변혁의 정치혁명과정이다.
―노동자계급의 권력은 저항하게 될 낡은 착취계급, 즉 자본가계급의 도발을 제압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전체 근로대중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의 개인적 소유가 폐지될 때, 즉 자본가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만들 때 자본가에 의한 착취가 사라지므로 노동자들의 개인 소유물은 더욱 많아지고 풍부해지는 것이다.
―사적 소유의 폐지가 두려운 것은 노동자, 민중이 아니라 바로 자본가들뿐이며 노동자는 임금노예라는 쇠사슬 이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사회주의 건설기에는 노동자계급의 독재가 필요하고 국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는 노동자계급의 독재도 필요하지 않고 국가도 소멸된다. 현재 지구상에 이같은 의미의 공산주의 사회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많은 사회들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다.
―미제의 남한에 대한 지배는 국내의 지배계급이 없으면 그 힘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미제국주의의 남한에 대한 지배는 남한의 독점자본, 독재권력 등 지배계급과의 동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은 남한의 독점자본 및 독재권력과의 투쟁과정과 일치하게 된다.
―노동해방이란 모든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 즉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철폐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독점자본과 미제국주의와의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반제·반독점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이라고 부른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자의 경제학' 1권을 구입하여 1994. 10. 15.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며 읽어봄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위 공소사실 중 제(1)항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에, 제(2)항은 같은 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제청결정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이다.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피고인의 공소사실 행위는 위와 같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그 해석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조항들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죄형법정주의와 제37조 제2항 후문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규정 등 헌법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의심이 있다.
먼저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의 국가기본질서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개인의 인권과 인격의 존중에 밑바탕을 둔 것으로서 집단보다도 개인에게서 더 높은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집단 또는 반대자의 의사와 상반되는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필요적 요건의 하나일 뿐 아니라 그 대표적 징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사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가치표현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민주적 정치참여의 권리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경쟁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회에서만 건전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한 시대 또는 한 사회에서의 기존의 진리와 가치는 사상의 자유경쟁과 도전을 거쳐 새로운 진리와 가치로 발전 또는 창조되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역사의 발전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새로운 진리와 가치의 발전과 창조는 때로는 기존의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고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존의 사상·이념에 반한다 하여 무조건 배척하거나 억제할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유해한 사상과 이념이라고 할지라도 가급적 자유경쟁의 시장에서 비판되고 도태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건전한 국가와 사회체제의 기초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대중매체가 고도로 발달되고 조직화되어 사상의 전달과 형성이 인위적으로 조작가능한 시대에 있어서는 자유방임에 의한 경쟁원리가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상의 경쟁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표현의 자유를 그 대표적 징표로 삼고 심지어 기존의 사상과 가치체계를 부정하는 사상의 표현에 대해서조차도 관용을 베푸는 것은 사상의 경쟁을 통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보전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와 체제 자체를 파괴하려는 행위까지도 관용하려는 것은 물론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 밖에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의 규제는 자유민주주의 자체의 방어를 위하여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기존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사상·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은 기존질서측에서 볼 때에는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선동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상·의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존재이유인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그 구성원들의 다양한 사상, 다양한 생활방식 즉 다원성이 보장되는 사회로서 우리 헌법 또한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널리 인식되고 있는 바이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하고도 전제가 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정치국가라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며, 그러기에 의사표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 뿐더러 그 의사표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띄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외에도 사전억제금지의 이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입법의 합헌성추정의 배제원칙,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 필요최소한도의 규제수단의 선택에 관한 원칙, 비교형량의 원칙과 이중기준의 원칙 등이 발전되어 오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의 사상과 신념의 자유, 이를 표현하는 자유는 그 제한에 있어서 위 여러 원칙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 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 대상이 표현의 자유라면 보다 엄격하게 그 제한법률을 규정하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을 알면서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자를 처벌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또한 제5항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등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른바 표현범죄에 대한 반국가활동성을 처벌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엄격한 기준에 이르러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국가변란을 선전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인다. 즉 기존의 체제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상임을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는 행위라면 위 조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사상의 다양성을 사전에 봉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우정밀의 한 노동자로서 우리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보다 나은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해 고민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이며 조직적인 모임을 가지며 토론하고 '노동자 연대'라는 같은 성향의 정치신문을 읽어 본 것으로서 비록 그 목표로서 주장하는 바가 기존의 체제와는 상반되는 노동자당을 건설하고 노동자들이 지배계급이 되는 사회를 이상으로 보고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의 북한사회도 노동자들의 혁명이 필요한 왜곡된 사회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비록 목표달성을 위한 현재 가능한 수단으로서 과격한 방법을 내세우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혁명의 구체적 실현을 준비하거나 그를 위하여 폭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이 가지는 생각들에 관하여 서로 토론을 거듭한 순수이념단체적인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표현내용이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이러한 종류의 표현이 북한이 종전에 펴온 간접침략정책에 의한 선전내용과 흡수하여 그 동안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철저하게 금지되어 온 것이어서, 그 내용의 실제적 위험성보다도 금기된 표현물이 갖는 상징적 위험성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보이나 피고인이 참여한 모임은 북한도 비판하고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상징적 위험성도 약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상과 표현물도 사상의 경쟁시장에 상장되면 그 허구성과 무가치한 실체가 드러나서 저절로 스러져 버릴 표현물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금기시함으로써 상징적 위험성을 지니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 사건 표현물의 내용이 기존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내용이어서 당장은 당혹스럽고 불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과감하게 허용, 피고인이 주장하는 노동자당의 결성 등도 허용하여 현실에서의 사상의 경쟁을 거쳐 현실정치의 상황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그 상징적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도라고 보인다.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을 갖추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현재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과거와 달리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면서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 세계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대의 변화에 비추어서도 지금은 과거와 달리 사상의 포용성을 한층 더 높여도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이 위협받지 않으리라고 보이는바, 서구의 여러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회당이나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세계화를 향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사정 또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국가체제에 비판적 사상을 가졌다는 행위를 국가존립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엄격성의 기준에 철저하지 못하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에도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 후문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능성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이른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민이 처벌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하거나 막연하고 불명확한 처벌법규는 자의적인 행정권의 행사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삼권분립 내지 법치주의 이념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의 법률이라고 할 것인데,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제1항의 '구성원', '활동', '동조' 등의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문언을 그대로 해석적용한다면 헌법상의 언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법운영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여 법치주의원리에 반하고 법의 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가 되며 헌법 전문 및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 지향의 규정에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그 소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위 조항의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위 규정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어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란 모두의 요건이 추가되었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롭게 한"이라는 부분은 삭제되면서 구법 같은 조 제2항의 국외공산계열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제1항에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을 추가하는 것으로 바뀐 바 있다. 그런데 개정조항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어느 정도 수용한 면은 있으나 여전히 "구성원", "활동", "동조" 등의 용어가 남아 있어 기왕에 논의되었던 위헌의 시비를 아직까지도 불식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란 모두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기왕의 위헌의 소지를 줄이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행위자의 내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며 무엇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 아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그 해석의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르는 해석기관의 자의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변란'이라는 개념도 그 의미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단순히 '국가변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는데 형법상의 내란죄의 경우 '폭동할 것'이라는 보다 명확한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음에도 같은 법 제91조에 국헌문란에 대한 자세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아도 '국가변란'이 형법상 규정된 국헌문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등의 행위는 그 행위가 가지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을 가려내어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의 각 구성요건에 맞추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타당하다고 보이며 그 처벌도 가볍지 아니하여 국가보안법의 위 제 규정들은 형법규정과 중복되는 점도 있다고 보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필요최소한도의 제한원칙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어 그 필요성에서도 어느 정도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규정 등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의심이 있어 이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