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노18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2009년 이전부터 G으로부터 채무 이행을 계속 독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덤핑 물건 재판매 사업 자금이 필요 하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제 1, 2 어음을 교부 받았으나 실제로는 위 어음을 K로부터 할인 받아 그 중 일부를 I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스크린 골프장, 헬스클럽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I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기는 2012. 2. 23. 경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등을 교부하고 한참 이후의 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등을 교부할 때부터 위 돈을 I이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어음 금을 3개월 이내에 갚아 주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어음들의 만기도 3개월로 정해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말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음 금 지급능력이 있었다면 새로운 어음의 발행을 요청할 이유가 없고, 결국은 돌려 막 기 형태 또는 어음 맞교환 등 형식적으로 어음을 막고 결제기한 만 연장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 경 7억 원의 현금자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3억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어 그에 대한 이자만 해도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할 형편 이엉서 변제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어음 금과 관련하여 900만 원을 변제하고 오피 러스 차량을 교부하여 1,1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O’ 골프 연습장 운영권 등을 양도하였고, 일부 골프 연습장 매출액을 송금하였으며, 4,000만 원 상당의 헬스클럽 시설권을 양도 하여 2,700만 원을 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