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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3 2016나105235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부터 제9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모친인 D 사망 당시 이 사건 제1토지 소유자이던 G의 승낙을 얻어 부친인 망 P의 분묘에 망 D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토지를 매수ㆍ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ㆍ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었다고 하여 점유자의 소유 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2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T의 증언,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