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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1 2016노6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공소사실 기재 전화통화 내용 및 문자 메시지들(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등’ 이라고 한다) 은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낸 여자 정치인에 대한 욕설일 뿐이거나 피해자와 성행위에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 답변일 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대화를 주고받았던 와중에 나오게 표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등은 모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1)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등에는 공통하여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단어들이나 욕설이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경우 통상적인 사람의 경우 당연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보인다.

2) 설령,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등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던 중에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