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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08 2014가단752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동해시 D 지상 목조 초가지붕 주택 106.12㎡를 철거하고, D 대 164㎡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 동해시 D 대 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매로 취득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 초가지붕 주택 106.1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