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0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7.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8. 2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손님들에게 “ 니가 뭔 데 쌍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니가 뭔 데 나가라 고 하냐.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8. 23:45 경 위 E 식당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24 세 )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를 죽이고 내가 죽겠다.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피해 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9. 00:01 경 위 E 식당에서 위 제 1, 2 항 기재 범행에 대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20 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9. 01:25 경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에서 유치 실로 입감되던 중 그곳에서 근무 자인 제주 동부 경찰서 수사과 F 계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안 들어가. ”라고 욕설하며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