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7세)과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30. 13: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연결한 후 “이게 섰다, 네 얼굴만 보면 선다, 힘이 생긴다”고 말하면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 내용 녹화과정 진행 경과), 영상녹화 CD,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전송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