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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5 2018고정5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7. 1. 1.까지 아산시 C 이장으로서 마을 공동기금( 대 동회) 운영 및 마을회관 식당 건축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D( 남, 65세) 은 피고인이 추진한 마을회관 식당 건축과 관련하여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6. 6. 경 관련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거되게 하였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30. 11:00 경 아산시 E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대동 회 결산 보고회에 참석한 마을 주민 80여 명에게 “ 이웃 동네 몇 군데도 무허가로 건물을 지은 곳이 있는데 왜 유독 우리 동네 D 이만 불쌍한 노인 분들을 위하여 노인회의 기금으로 지은 식당 건물을 무허가로 신고를 하여서 철거하게 만들었는지, 그리하여 노인회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를 지칭하며 “ 주민들과 노인회 여러분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피해만 끼치는 못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에 피해자가 “ 이웃이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따라서 도둑질을 하면 되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고 소리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 공소사실에는 ‘ 멱살을’ 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