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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정8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42세)가 술에 취한 채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와 “나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씹새끼야”라며 욕을 하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은 채 운전석 밖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증거기록 제43면)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