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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3.26 2019고단1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아 도로교통법상의 1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7. 02:1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F GTS125 EFI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