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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25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09: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양아치 새끼야, 니 어머니 화냥년 잘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쪽 귀를 오른쪽 주먹으로 때리고, 양팔을 손톱으로 긁고,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열창,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를 폭행한 적이 없고, 가사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야, 이 양아치 새끼야, 니 어머니 화냥년 잘 있냐.”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난 나머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 이에 피고인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쪽 귀를 오른쪽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소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