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8. 01:00경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 3층 집에 찾아가 위 건물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내리쳐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소화기를 든 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물 임대인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8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화기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후 이를 내려놓은 채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단순 폭행죄의 죄책만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인 F은 이 사건 각 범행 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