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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2고단1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주)조형기술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렉서스 차량을 외국에서 직수입하여 싸게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렉서스 차량을 직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0. 11. 18. 3천만 원, 2010. 11. 19. 4천5백만 원, 2010. 12. 17. 2천만 원 합계 9천5백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 1)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3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먼저 빌린 2천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