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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3 2017가단566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2,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6. 10. 7. 19:05경 평택시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F 아우디 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운행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가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의 뒷 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제2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자전거에 야광 반사판을 부착하지 않은 과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야광 반사판을 부착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원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G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75세 1개월 남짓 나) 직업 및 소득 : H공사 공영주차장 운영관제센터에서 주차관리원, 2016. 1. 4.부터 2016. 10. 10.까지 합계 13,881,740원의 소득, 1일 평균 49,401.2원 다 가동연한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5세 1개월 정도였으나, 가동연한이 경과한 후임에도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