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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5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86』 피고인은 2017. 3. 20. 09:3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잠실 역에서 왕십리 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 여, 23세) 의 왼쪽 옆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단 352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가. 2017. 5. 2. 12:50 경부터 같은 날 13: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 106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을지로 3가 역 방면에서 이대 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옆에 앉은 후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올리고 비비고,

나.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피해자가 다음 역에서 내리자 옆 좌석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옆에 앉은 후 위 피해자의 무릎 위쪽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올리고 비비고,

다.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나 항 피해자가 다음 역에서 내리자 위 가항 좌석으로 돌아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옆에 앉은 후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 3명을 추행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가. 2017. 5. 2. 13:28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역 사무실에서 지하철 경찰대 경위 G, 경장 H 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벌금 미납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시 받은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 서의 본인 확인 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