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3981 부동산매매계약해제 등 사건의 2015. 7. 14...
집행권원 (토지 사용료와 관련하여)
1.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2015. 8. 31.까지 2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3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1항 기재 분할 변제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체 당시의 미지급된 돈과 이에 대한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3.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2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한다.
그 구체적인 의무이행은 아래 제4항 기재와 같다.
4. 피고 학교법인 B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위 부동산 지분 처분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를 받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까지,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제3항 기재 매매대금 중 175,000,000원 및 위 제1항 기재 금원 중 미지급 금액 전부를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제3항 기재 매매대금 중 175,000,000원 및 제1항 기재 금원 중 미지급 금액 전부를 각 지급한다.
(다.항, 라.항 각 생략)
5. 가.
피고들이 제4의 가.
항 기재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제4의 나.
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175,000,000원에 대하여 이행제공을 받은 다음날부터 의무이행 완료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나. 원고가 제4의 나.
항 기재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제4의 가.
항 기재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