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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298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3981 부동산매매계약해제 등 사건의 2015. 7. 14...

이유

집행권원 (토지 사용료와 관련하여)

1.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2015. 8. 31.까지 2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3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1항 기재 분할 변제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체 당시의 미지급된 돈과 이에 대한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3.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2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한다.

그 구체적인 의무이행은 아래 제4항 기재와 같다.

4. 피고 학교법인 B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위 부동산 지분 처분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를 받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까지,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제3항 기재 매매대금 중 175,000,000원 및 위 제1항 기재 금원 중 미지급 금액 전부를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제3항 기재 매매대금 중 175,000,000원 및 제1항 기재 금원 중 미지급 금액 전부를 각 지급한다.

(다.항, 라.항 각 생략)

5. 가.

피고들이 제4의 가.

항 기재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제4의 나.

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175,000,000원에 대하여 이행제공을 받은 다음날부터 의무이행 완료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나. 원고가 제4의 나.

항 기재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제4의 가.

항 기재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