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5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이양면 율계리에 있는 송정IC 나들목 교차로를 이양면 쪽에서 C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으로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곳은 나들목 합류지점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불안정 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스타렉스벤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화순군 C 마을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이양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