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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9 2018고단2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9.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를 장안IC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산타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모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97,6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면허조회,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