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 17:40 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E 108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20. 7. 24.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17: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E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0. 7. 26.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15: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와 동에 있는 버스 차 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E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1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와 동에 있는 버스 차 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E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4), 각 차적 조 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