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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7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3.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 및 제3. 나.,

다.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주위 사람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5.경 C으로부터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못하여 C에게 약속한 필로폰을 교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26.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우체국 인근 노상에서 C이 그곳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 밑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4. 3.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C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4.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