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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338460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5,285,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6.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합2017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2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64,496,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5. 12.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2. 14.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카단814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이 같은 달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타채1210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같은 달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C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매출이 증대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자, 세금절감을 위해 직원으로 일하던 E을 대표이사로 해서 2012. 8. 1.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사무실에서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5. 11. 2. ‘피고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평가등급 상향 조정 사유 발생으로 인한 연말잔고증명확인 및 현금흐름보유등급 상향 조정 목적’을 사유로 하여 거래처에 대한 지급방법을 ‘당월 마감(세금계산서 발행), 익월 결제‘에서'2015. 10. 및 11.분을 2016. 1. 5.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일 결제'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거래처에게 발송하였고, 2015. 12. 8.에는 별지와 같이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