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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하여 저질러진 것인바,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절도행위가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데, 비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과거 절도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각 그 행위의 태양이 다른 점이나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습절도의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분을 받고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