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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5.14.선고 2015고단458 판결

(분리)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다.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2015고단458, 486(병합)(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

1.가.나.A

2.가.나.B

3.가.나.다. C

4.가.나.D

5.가.나.E

6.가.나.다. F

7.가.나.G

8.가.나.H

9.가.나.I

10. 가.나. J

11.가.나.다. K

12.가.나.다. L

13.가.나.M

14.가.나.N

15.가.나.0

16.가.나.다. P

17.가.나.다. Q

18.가.나.다. R

검사

송명진(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S(피고인 1. 내지 4.를 위한 국선)

변호사 T(피고인 5. 내지 18.올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H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458]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4. 12, 20, 22:30경 김해시 U에 있는 V 운영의 W주점에서, X 등 약 10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G(34세)이 "조용히 하고, 계산을 한 후 나가라"는 말을 하고,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E(31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일행인 Y이 위 E을 향하여 병을 들었고, 이에 위 E이 위 Y의 얼굴을 때리자 위 G의 일행과 서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칠재 의자, 칼을 들고 싸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Y이 E으로부터 맞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맥주병과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C는 맥주병과 화분으로 위 G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J(22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D는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Y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X는 맥주병을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주먹과 발로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Y, X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각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Y, X와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맥주병 등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V 소유의 탁자 2대, 철재 의자 6대, 화분 2개, 책장 3개와 집기류를 파손하였다.

피고인들은 Y, X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11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 Q, R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 Y(24세)이 피고인 E을 향하여 술병을 들고 오자, 피고인 E이 위 Y을 때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 소주병, 맥주병,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일행과 다투기 시작되었다.

피고인 E은 피해자 Y(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먹과 철재의자로 피해자 A(22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Z(29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C(26세)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G은 피해자 C가 화분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자 철재 의자로 위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위 A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24세)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23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H은 맥주병을 위 B을 향하여 던지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B을 향하여 바닥에 떨어뜨린 칼(칼날 길이 32cm, 손잡이 14cm, 폭 6.5cm)을 휘두르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은 소주병을 들고 위 Y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A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D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J은 소주병으로 위 Y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철재의자로 피해자 X(22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철재의자로 위 A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 K은 위 A의 일행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고, 소주병, 주먹과 발로 위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L는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위 X의 머리를 수회 때 리며, 주먹과 발로 위 B의 머리,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M는 위 A의 일행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고, 피고인의 일행이 의자로 위 X를 내리칠 때 철재의자를 들고 같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N는 싸움이 시작되자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일행이 위 A 일행들을 때릴 때 옆에서 던질 것 같은 자세를 취하여 서 있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이는 싸움이 시작되자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일행이 위 A 일행들을 때릴 떄 옆에서 던질 것 같은 자세를 취하여 서 있다가, 발로 위 C의 몸을 1회 때렸다.

P은 가방으로 위 B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철재의자로 B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철재의자와 맥주병을 들고 A의 몸을 수회 내리치고, 유리컵으로 D의 머리를 향하여 던진 후, 발로 얼굴을 차며, 위 C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았다. Q는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병으로 때렸다.

R은 소주병과 철재의자로 위 X의 몸을 수회 내리치고, 철재의자로 위 A의 몸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 Q, R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X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등 부위의 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Y, 피해자 Z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P, Q, R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철재의자, 맥주병, 칼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V 소유의 탁자 2대, 철재 의자 6대, 화분 2개, 책장 3개와 집기류를 파손하였다.

피고인들은 P, Q, R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11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20.경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을 받았음에도, 2013. 11. 21.경부터 2015. 2. 6.경까지 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28.경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받았음에도, 2013. 9. 29.경부터 2015. 2. 3.경까지 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K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3. 23.경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받았음에도, 2012, 3, 24.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라. 피고인 L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5. 27.경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받았음에도, 2009. 5. 28.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2015고단486]

1. 피고인 P, Q, R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4. 12. 20. 22:30경 김해시 U에 있는 V 운영의 W주점에서, E, F, G, H, I, J, K, L, M, N, O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Y이 E을 향하여 병을 들었고, 이에 위 E이 위 Y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 일행과 서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철재 의자, 칼을 들고 싸우기 시작하였고, E, F, G, H, I, J, K, L, M, N, O가 피해자들을 때리게 되었다.

피고인 P은 이에 가담하여 가방과 철재의자로 B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철재의자와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몸을 수회 내리치고, 유리잔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하여 던진 후, 발로 얼굴을 차며, 위 C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 Q는 위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술잔을 피해자 일행을 향하여 던졌다. 피고인 R은 소주병과 철재의자로 위 X의 몸을 수회 내리치고, 철재의자로 위 A의 몸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F, G, H, I, J, K, L, M, N, O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X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등 부위의 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Y, 피해자 Z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 N, O와 함께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철재의자, 맥주병, 칼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V 소유의 탁자 2대, 철재 의자 6대, 화분 2개, 책장 3개와 집기류를 파손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 N, O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11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가. 피고인 P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20.경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을 받았음에도, 2013. 11. 21.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Q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1. 30.경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을 받았음에도, 2012. 12. 1.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R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3. 7.경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받았음에도, 2013. 3. 8.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녹화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W 주점 피해견적서 침부),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구속피의자 C 체류만료기간 확인)

1.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피해사진, 각 통원치료 확인서

1. 각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칼과 술병 등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함

○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판사서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