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3 2017가합787

주권발행 등

주문

1.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0. 1. 27. 산업기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자이자 회장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1) 원고는 2000. 1. 27. 피고 회사 설립 당시 1주당 액면가 5,000주의 보통주 20,000주를 발행하여 위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고, 그 중 10,000주는 D에게, 나머지 10,000주는 E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 회사의 200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D와 E이 보유하던 주식 중 14,000주(70%)를 피고 C가, 6,000주(30%)를 F가 각 양수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3) 피고 회사는 2005. 4. 20.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가 20,000주에서 60,000주로 증가하였다. 피고 회사의 2006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 유상증자를 통해 C가 28,000주를, F가 12,000주를 취득하여, C가 42,000주(70%)를, F가 18,000주(30%)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4) 피고 회사의 201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F가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원고의 아들 G이 양수하여, C가 42,000주(70%)를, G이 18,000주(30%)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피고 회사의 2017. 7. 6.자 주주명부에는 피고 C가 42,000주(70%), G이 18,000주(30%)를 각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하 피고 C 명의로 등재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주식을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