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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6나5345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 4. 피고와 창원시 의창구 B빌딩 401호유흥주점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1. 3.부터 2028. 1. 3.까지, 보험료 월 665,000원으로 화재보험계약(보험명: 무배당성공파트너 재산종합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9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다가 2013. 10.경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낸 보험료는 합계 5,985,000원(= 665,000원 × 9회)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 보통약관 제22조에 따르면, 보험기간이 끝난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제2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3.9%였던 피고가 정한 공시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 10. 기준 3%이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설계하고, 원고에게 그 내용을 설명한 사람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 C이다.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99.9%를 만기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원고에게 만기환급률을 100%로 맞추었다고 설명하였다. 라.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2015. 10. 2.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5. 10.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을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기에 100% 환급이 된다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하였다. 만기환급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