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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8노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다가 재차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다 검거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고, 위와 같이 검거되어 경찰에서 조사 받은 이후에도 약 7년 5개월 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제 6 행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고, 제 3 면 제 8 행의 ‘ 도로 교통법’ 은 ‘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