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66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과 2018. 5. 1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8. 4. 14. 원고에게 4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인 2017. 12.분부터 2018. 4.분까지의 차임 2,250,000원(= 450,000원 × 5)과 관리비 200,000원(= 40,000원 × 5)을 합한 2,450,000원에서 이를 공제하여 2,000,000원(= 2,450,000원 - 450,000원)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