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895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