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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고정19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12. 5.경 전남 G에서 H군청과 ‘I사업’ 계약을 맺었을 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J 관계자들로 하여금 소유자인 H군청이 예산을 투입하고 조경사업을 진행하면서 설치한 정원수 7그루, 정자 1채, 잔디, 흙을 점유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 L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권의 목적이 된 위 물건들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취거한 정원수 7그루, 정자 1채, 잔디, 흙은 H군의 소유일 뿐 피고인들의 물건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취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H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H군을 대표하여 위 물건들을 취거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선해하여 보더라도,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I사업 결과보고, O 사업 자체감사 결과통보 등에 의하면, 2013. 8. 30.경 이루어진 H군 자체감사에서는 ‘문화관광과장은 O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유재산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토지에 육각정자 및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처분요구가 있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