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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08 2015고단65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 101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공급되는 식자재인 수산물을 납품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위 회사 사업장의 수산물 매입, 납품, 가공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어류 및 패류 등 수산물을 매입하여 소분 후 거래처에 납품을 해오던 중,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국내산 수산물의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기존 거래처를 확보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입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을 혼합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경 C 사업장에서 베트남산 낙지와 국내산 낙지 합계 20kg (납품가 320,000원 상당)를 혼합,소분하여 이를 아이스박스에 담은 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F에 납품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4.까지 F 등 51개 거래처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9회에 걸쳐 베트남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낙지 합계 27,945.5kg(납품가 합계 469,126,700원 상당), 8,266회에 걸쳐 중국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바지락살 합계 35,472.8kg(납품가 합계 514,320,460원 상당), 1,282회에 걸쳐 베트남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쭈꾸미 합계 31,009.3kg(납품가 합계 489,889,600원 상당), 5,186회에 걸쳐 중국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새우 합계 27,408.35kg 납품가 합계 494,643,775원...